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절세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사망하여 상속으로 물려주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증여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또 다른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절세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절세 전략은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부터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작정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단계별로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차명 주식이 있다면 실제 소유자 사망 시점에 상속인 명의로 환원해야 가업상속 공제 적용 및 2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게 됩니다.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한 기업에서 차명 주식이 드러날 경우, 가업상속 공제된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추징 상속세 납부로 인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폐업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권 약화와 강탈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감사 청구권, 위법행위 유치 청구권 등을 행사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명의수탁자가 차명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영에 참여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처할 경우에는 경영권 침해와 주식 압류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이 양도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차명 주식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환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명의수탁자와 실소유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에게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일 기업이 몇십 배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 주식 평가액보다 높아진 가치로 인해 증여세 부담도 몇십 배 커지게 되며, 직계존속과 부부간의 공제를 어렵게 만들어 배당 시 가산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명의수탁자도 추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의 경우라면 주식양수도,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형식의 주식 환원인 주식양수도와 증여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으로 환원한다면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원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식의 특성과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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