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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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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을 묵혀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2021-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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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 발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목적 등의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