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23년째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박 대표는 설립 당시 3인 이상의 발기인 수 규정에 맞추기 위해 배우자와 친구 유 씨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3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법인은 현재 130억 원의 자산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액면가 2천 원의 주식은 현재 주당 4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박 대표의 친구 유 씨가 본인의 주식 처분을 위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실소유자인 박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실소유자인 박 대표에게 명의신탁주식이 반환되었지만 재판 이후 막대한 금액의 과세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재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 발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기업 대표이사와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률 합계가 50%를 초과할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라는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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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발행 즉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목적 등의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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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주의에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하였지만 현재에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시점, 명의신탁입증가능여부, 명의신탁주주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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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 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수탁자가 신탁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에도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발행했다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실제 소유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 등의 과세요건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세금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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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취득 절차 및 평가방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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