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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보유 시 어느 한 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 | 2021-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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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의 임 대표는 1993년 전 법인 설립 당시 상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가족 명의로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인 제재 대상이 되자 7만 주의 명의신탁 주식을 양수도 하여 환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양도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주식 증여 및 취득에 대한 증여세 약 9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