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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당장 오늘이라도 위험할 수 있다 2021-10-20

경기 남부에서 유통업을 하는 S 기업의 최 대표는 1997년 법인을 설립하며 상법상 요건에 따라 지인 2명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 대표는 3년 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지만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약 3억 원의 과세 통지를 받았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등재한 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며, 과거 상법상 요건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환원 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됩니다.

한편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신용상의 문제로 주식을 압류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되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식적 주주일지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경영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험합니다.

대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G 기업의 박 대표는 2000년 배우자와 배우자의 남동생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G 기업은 연매출 200억 대의 성장을 이뤘으며 박 대표는 5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승계를 실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며 이혼과 동시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 중 하나인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일 것`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 위협 및 상실의 압박, 상속 및 증여의 문제, 적발 시 막대한 세금추징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과거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일 때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 주식 발행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 주식 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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