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납세 의무를 지며, 세법상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해 과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행정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 관청이 과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조세 채무 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조세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10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은 경우 10년, 부정행위로 상속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거짓 신고, 누락 신고를 한 경우 15년, 그 외의 경우 5년으로 구분됩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며,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인지세는 해당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이기 때문에 기산일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할 때 국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간혹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일지라도 과세 관청이 부과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보고 있기에 과세 관청의 처분에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조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국가의 부과 행위 또는 납세자의 신고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에 대해 납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진행 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가 없는 부과제척기간과 달리 중단과 정지가 가능합니다.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의 국세 10년, 이외의 국세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효를 중단한다는 것은 해당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법인세 5억 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9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과세 관청이 독촉 또는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 그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른 분납 기간, 징수 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 기간, 세무공무원이 사행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렇듯 국세기본법은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규정하여 국세의 누수를 방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조세 채권을 확보하여 국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관청의 시스템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도록 견고하게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가족 및 친인척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2억 원 이상, 3회 이상 체납 시 최대 30일간 유치장 구금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한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세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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