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던 강 대표는 6년 전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했으나 개인사업 때부터 이어진 회계 관리 습관으로 인하여 용도를 알 수 없는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이 쌓이고 말았습니다. 강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서둘러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했으나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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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법인을 경영하며 한 번은 겪게 되는 재무리스크 중 하나로 기업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가계정으로 처리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위의 사례와 같이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기업자금을 사용하며 발생하게 되며,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의 증빙이 부실하거나 불가한 항목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입찰, 신용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 매출과 경비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을 발행시켜 가지급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기업에 4.6%의 인정이자만큼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법인세 부담을 높이게 됩니다. 만일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 비용에 대한 손금불인정으로 법인세가 추가 부과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의 부채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고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활용을 제한시켜 과도한 금액의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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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가지급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을 하락시켜 자금 확보 및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 확장에 문제가 되고 기업 신용 평가를 떨어뜨려 납품, 입찰, 제휴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여 기업의 주식 가치를 높입니다. 이때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한다면 높아진 주식 가치로 인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당, 자사주 매입,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가지급금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로 인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손비 불인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정리 과정에서 또 다른 재무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