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건설업을 하는 K 사의 박 대표는 15년 전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명의신탁 주식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험부담이 커지자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명의수탁자의 변심 탓에 박 대표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5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더욱이 K 사는 명의신탁 사실 공개로 4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말았습니다.
대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S 사의 윤 대표는 1998년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윤 대표가 명의신탁 주식 7만 주를 양도, 양수하여 환원하는 것에서 발생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것을 양도의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중 상당수가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 수를 맞춰야 했던 당시 규정 때문에 가족, 친척, 임직원 및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에도 징벌로 추징금과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 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고 승소하더라도 주식의 일부만 환원받기도 합니다. 또한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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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기에 과세당국에서는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을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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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 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 계좌 등의 금융자료, 법인 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 판결문,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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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해야 하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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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의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활용하는 경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명의신탁 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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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보유, 해지의 전 과정에서 기업과 대표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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