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제1차 공동 근로 복지 기금 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74개 공동 근로 복지 기금에 2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동 근로 복지 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상생 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지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에 도입되었으며, 공동 근로 복지 기금 지원 사업으로 사업주·원청 등의 출연금에 대한 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결정은 원·하청 간 상생 협력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복지 격차 완화,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사내에서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내 후생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는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원하는 기업에 한해 설치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과 규제를 담당하게 되므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은 근로자의 주택 구매 및 우리사주 구매비 지원,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와 문화상품권 지급, 스포츠 및 문화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숙사, 사내 식당, 보육 시설, 휴양 시설 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기금을 통해 지급 또는 보조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아울러 기업은 기금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 인정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혹은 도급업체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실제 출연 금액의 50%를 기금 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증여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관, 기금 법인설립 준비 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 혹은 재산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청 근로환경개선 지도과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 기금 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정관에 명시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됩니다. 출연금은 최저 및 최고 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출연 재산에 속하는 것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됩니다.
이처럼 직원과 함께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대표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경우와 벌칙이 있고 설립 출연금의 정리 및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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