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주식은 서로를 배제하고 말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물론 비상장주식은 과거에 이동의 거의 없고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활용해야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재무관리 방법이 이슈가 되고 세금 관리에 이용되기 시작하며 비상장주식 관리와 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가업승계,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배당이나 상여보다 낮은 세금으로 이익을 환원하거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M&A, 자사주 매입, 기업 분할 등 다양한 이유로 주식이동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전에 준비가 없다면 효과적인 주식이동이 불가능해 경영권 약화, 경영권 상실, 막대한 세금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비상장주식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가업승계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식가치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지분가치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게 되는데 고평가된 지분가치는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에 실거래가와 평가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가족기업 형태가 많기 때문에 주식 가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더욱이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이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보충적 평가 방법은 평가일 기준 1주당 직전 3년 동안의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즉 주식이동으로 기업의 이익을 조정하여 순자산가치를 낮출 경우, 평가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 거래나 액면가 거래가 있을 경우, 양도세나 가산세 등의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와 시가를 매우 주의 깊게 추적하고 있기에 부적절한 거래로 판단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주식 가치 관리를 위해서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이동 시 주식매매, 증여, 증자, 감자 등의 방법으로 실행되는데 이때 대가를 얼마나 지급하는가에 따라 과세 비율이 달라지므로 과세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문제, 매매로 인한 이전가격 결정 문제, 지분변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 절차 준수 문제, 기한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작성 및 신고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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