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이란, 말 그대로 법인의 주식을 실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 개서함으로써 실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좌 등도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되며 받게 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으며,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용의 목적으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은 주는 것보다 빼앗아가는 게 더 많습니다.
일부 기업은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오기 위해 법정 싸움을 하기도 하고 비상장 주식의 사전증여가 불가해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할 수 없어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인 제재를 받은 이후부터 세금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종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할지라도 주식의 일부만 환원받을 수 있어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외에도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위험을 더 키우는 일입니다.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당사자 간의 합의, 실소유자 및 명의수탁자가 상이, 명확한 조세 회피의 목적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식 양도,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 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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