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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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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 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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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기업은 '대표이사의 그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넘을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기도 하고 배당소득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