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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를 꼭 활용해야 하는 이유 2021-12-18

일체형 PC를 생산하는 A 기업은 지난해 매출 35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성과를 만든 결정적 한 방은 15년 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한 것입니다. 연구개발 활동을 하기 전 타사 컴퓨터를 유통하는 회사였던 A 기업은 연구소 설립 이후 자사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기업부설 연구소 제도는 1981년 10월 민간 R&D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해 성장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부설 연구소는 첫해 46개를 시작으로 올해 4만 5000개에 육박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슈와 경제 악화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한 R&D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 이상의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이 결정되면 고용 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게 병력특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 전담 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국가 개발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로 지정하고 정부 포상 및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산점 부여, 기술 특례 상장, 기술 금융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고용 위기의 기업부설 연구소 R&D 전문 인력 활용지원 사업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운영 중에 있는 연구 전담 요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있을 경우, 기존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해 연간 5천만 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혜택이 다양한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일부 기업은 조세지원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알려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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