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개인 자산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대표이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개인 재산을 축적하기 어렵고 은퇴 계획은 사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가업승계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세금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전에 장기간에 걸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대표가 개인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특허 자본화입니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 평가한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어 개인 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준비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명의로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할 경우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허권 양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과 특허권 사용계약 시에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한편, 상속 및 증여는 무상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 및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아울러 실거래가 기준 과세가 원칙인 양도를 할 경우 비상장 주식의 대부분이 특수관계자 간의 이동에 해당하여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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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배당 정책을 활용하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소유 지분에 따라 투자의 대가로 나눠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인 자금을 회수하며, 가업승계의 사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어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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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중에서도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차등배당은 자녀에게 배당금을 이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의 경우, 실행 전 법인 정관과 세법 및 상법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며 특수관계자의 지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고 업무무관자산 처리,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낮추고 승계 시점의 예상 세액을 파악하여 재원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방법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사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자체가 거부되는 기업이 많고 혜택을 받았으나 까다롭고 복잡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이 취소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활용 전 기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입해 봐야 합니다. 이에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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