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지출을 했으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일시적인 채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자금이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할 차입금으로 분류되고 법인에 큰 손해가 될 수 있어 세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지출하는 자금에 대한 관리의 부실에서 발생합니다. 법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접대비, 사례비 등 업무상 관행에 따라 지출하게 되거나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게 될 때에는 증빙이 불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법인은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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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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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특히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금리가 높아집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액수가 큰 가지급금은 더 큰 위험이 됩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는 법인의 가지급금을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실제로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가지급금을 방치하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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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특허권, 자사주 매입,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급금 처리가 시급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컨설팅은 가지급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와 문제점을 찾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