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정관’ 입니다. 회사 조직 및 활동 등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을 정한 문서인 정관은 원활한 회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면 초기의 목적으로만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다른 분야로 확장하거나 새로운 분야로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목적이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일 목적과 다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업태나 업종을 추가한다는 것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반드시 정관을 변경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관은 회사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문서지만 작성부터 관리까지 문제없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회사를 처음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터넷을 통해 찾은 기본 정관을 사용하거나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다 보니 정관 규정의 미비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만 기재된 경우, 임원이나 주주의 이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놓치기도 합니다.
정관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등이 있습니다. 이는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등기사항인 경우, 변경 등기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 임원, 주주가 이익을 얻거나 행위를 하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배당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성장하고 상법 및 세법의 규정이 바뀔 때마다 순발력 있게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적 위험 요인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리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관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문제적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했다면 상속세율 50%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상당한 금액이기에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산을 급매처분 하거나 기업 매각 또는 청산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 청산 시에도 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또 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들이 상여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정관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변경해주는 일입니다. 만일 정관에 상여금 관련 규정이 있다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지급이 가능하지만 대표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아울러 정관에 ‘기업 이익금으로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 지급한 상여금은 배당이 되기 때문에 정관 내용을 필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정관은 일시적인 변경사항이 아닌 과거부터 이어진 기업 활동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할 때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기업 목표에 따른 보완점을 고려한 변경안의 적용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