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은 자기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주식의 유통물량이 줄어들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매입 후 소각 시 주주에게 이익이 환원되며, 발행 주식주가 감소해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지분과 배당을 증가시킵니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는 가족 경영이 많은 비상장기업은 특수관계인과의 불공정거래와 이를 통한 불공정지배의 위험으로 자사주 매입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4월 이후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소각 목적일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 목적이 아닐 때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등 절세 효과가 뛰어납니다. 작년부터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배당이나 상여 등 이익금 환원 방법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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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의신탁주식,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기업의 고질적인 재무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시장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비춰질 수 있어 투자를 유치하는 등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L 기업의 유 대표는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와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납품 및 입찰 등에 불이익을 주고 상속 및 증여 시에도 세금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유 대표는 자사주 매입 방법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무역업을 하는 O 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신용도를 높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이 번창하고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지만, 배당을 하지 않는 등 무조건적인 누적으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의 순 자산 가치는 높아졌고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올라가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박 대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사주만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에 대한 양도 공시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 목적, 취득 주식 수, 취득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짓고 각 주주에게 기업의 재무 현황과 자사주 보유현황 등의 통지가 필요합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양도신청 기간 내 보유한 주식 수와 종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식 양도신청을 하고 매입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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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매입 절차에 앞서 취득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주식을 사들일 때는 목적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목적과 다른 이용은 불가피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취득 목적과 달리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매입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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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야하고 비상장주식은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까다로워 고평가될 확률이 높기에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아야 하고 자사주 매입 이후에는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해 정관 등의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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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무리하게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재무 안전성 훼손, 채권자 이익 침해,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새로운 가지급금 발생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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