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현재, 새로운 지식에 의해 부가 형성되고 이전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재산의 주요 수입원이 되자 기업들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합니다. 이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신용창출, 신뢰 향상, 로열티 수입을 실현하게 합니다. 더욱이 발명한 개발기술에 대한 선두업체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후발 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D 기업의 이 대표는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등 총 129곳에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과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8년간 사용했던 상표를 잃게 되었습니다. D 기업은 하루 아침에 상표를 잃고 거래처에서 퇴출당하는 등 도산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성장동력과 경영활동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를 확보하지 않거나 지키지 못한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앞서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평가를 높여주며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실시료를 대표가 받고 일부를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업 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녀 명의의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 사후관리가 용이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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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출원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동일한 발명의 경우, 제일 먼저 출원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더욱이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보통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에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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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식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이 부실해 취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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