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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세무조사 피해 줄이려면 임원 규정(급여, 수당, 상여금) 3차 개정 서두르세요 | 202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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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원 인건비인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과다 지급 관련 세무조사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선고 2015두53398)를 준용하여 ‘법문적용설’에서 ‘사실확인설’로 변화되면서 지금까지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규정들이 부인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임원 규정 3차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임원 관련 규정 1차 개정, 2차 개정이 어떤 근거에 의하여 개정하여 사용하였고 당시 규정들은 인정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 때문에 부인당했는지, 또한 그에 대응하여 어떻게 개정하여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정 규정 중에 어떤 부분이 세무조사에서 부인당하여 3차 개정이 진행되어 어떤 부분을 개정되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과세 관청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 납부 여부만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최근 3년 연평균환산액의 3배수’를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장에서도 당연히 임원 관련 규정은 과세 관청의 입장을 반영하여 한도 규정으로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규정을 보면 직급별로 급여, 상여금, 수당을 한도로 규정하였고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임원의 인건비는 정당한 손금산입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과세 관청의 세무조사 방법과 해석이 변화한 것입니다. 1차 개정 자료로는 과세 관청의 손금불산입에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과세 관청의 입장을 반영하여 호봉제 증빙 규정으로 2차 개정하여 사용했습니다. 2차 개정의 핵심은 호봉제 증빙 유무였기 때문에 기본급 호봉표, 각종 수당 호봉표, 상여금 호봉표를 제정하여 과세 관청에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개정까지도 여전히 한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임원의 급여, 수당, 상여금을 호봉표 기준으로 그 한도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호봉제를 증빙할 수 있는 2차 개정 규정으로 손금산입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과세 관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 손금불산입) 규정을 들어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의 급여를 초과하여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과다경비 지출로 해석하고,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의 배당 대신 급여로 신고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반대 주장으로는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결의 임원 규정을 제시하며, 직책과 근무연수가 다르고,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의 한도 역시 다르기 때문에 급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조사관은 “제출된 호봉제규정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