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가업 승계 자체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금’이라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아무 노력과 대가 없이 온전하게 부를 상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삼성의 상속세가 12조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상상 불가한 액수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속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률을 고려한다면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세금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 승계의 뜻을 접은 기업들의 사례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우바이오, 락앤락, 유니더스, 까사미아 등이 대표적이며, 사모펀드가 경영 승계를 포기한 기업을 줄줄이 인수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유지와 고용 보장 등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절대 단기적이고 간단한 계획만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상황과 재무안정성도 중요하며, 증여 특례 및 상속공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무너뜨리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차명주식,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반드시 정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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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또는 사후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기간과 사후관리요건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각 제도의 예상세액과 절세효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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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지며 지속적인 주가관리에 신경 써 사전 증여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 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대안을 찾고 세금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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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신설 법인을 통해 가업 승계를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계 대상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여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을 통해 지분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을 양수 및 양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매출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가업 승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기업 환경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대표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가업승계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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