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적 자산과 인적 자산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청년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재 영입은 어렵다. 경영자는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국내외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용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다. 또 유능한 근로자가 경쟁 업체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봉을 높이거나 스톡옵션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일부 근로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근로자의 근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기업 복지이다.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회사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이 높아진다. 그러나 기업의 자체 복지로 임직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종업원을 위한 복지 제도이다. 이를 통해 종업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 이 제도는 재단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 경영자가 사업 이익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립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이다.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부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주택 구매 지원, 우리사주 구매 지원,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또는 대부,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회비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 및 문화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숙사 지원, 사내식당 지원, 보육 시설 지원, 휴양 시설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기금을 통해 지급 또는 보조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 기업은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인정으로 법인세가 절감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법인은 출연한 기금 등에 대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고 종업원은 기금을 재원으로 제공받은 금전 등 복지 혜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고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와 증여세 절감 외에도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이다.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또는 도급 업체가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실제 출연금액의 50%를 기금 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방법은 법인 정관, 기금 법인설립준비 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 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 기금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청 근로환경 개선 지도과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직원과 대표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사업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 기금 협의회가 협의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
출연금은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출연 재산에 속하는 것은 대표자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노무 및 세법 규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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