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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올해는 꼭 환원하라 2022-02-24

기업을 운영하며 예기치 못하게 마주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명의신탁주식'이다. 과거 법인 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이상,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1년 7월 24일 이후 상법개정으로 1인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정부는 명의신탁 행위를 근절하고자 국세행정 시스템 NTIS(Neo Tax Integrated System)을 도입하여 기업의 주식 보유상황을 중심으로 양도, 취득 등 변동 사항과 세금 납부 현황을 데이터화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정부가 지난 5년간 약 1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거나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한 경우에도 적발될 수 있는데, 적발 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P 기업은 1998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왔다. P 기업이 가진 재무리스크라면 당시 발기인 수 규정 탓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것뿐이었다. 그동안 주주의 지분구조에 변화가 없었고 배당을 하지 않아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전 지분을 소유한 임원 김 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을 등재할 때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법인설립요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P 기업처럼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변심해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 더 큰 문제다.

이외에도 명의수탁자의 신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식이 압류당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불시에 사망했을 경우,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되면 이를 되찾을 방법이 희박하다. 더욱이 주식을 되찾는다 하더라도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 위험하다.

위 사례처럼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아울러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도 증자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외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혹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 회피 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보아 해지 시점의 주식 가치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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