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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은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2022-02-27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로봇 등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개발과 특허를 위해 노력한 기업이라면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산업재산권에 관심도가 높을 것입니다.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등을 총칭하는 권리로 특허청 등록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산업재산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은 산업재산권을 잘 활용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 재무관리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벤처기업 인증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특허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보유 수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지원 혜택이 많아지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정책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직무발명 보상제도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고 손금처리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2년 내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과 발명자인 임직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게 어렵고 인력 채용이나 유지에 애로사항이 많은 중소기업의 여건상 발명자와 기업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직무발명에 대한 임직원의 참여를 높이고 업무에 관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는 것입니다. 산업재산권 자본화는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액만큼 무형 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하여 유상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고 지급 대가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기업을 보호하고 자본화를 통해 재무 구조와 신용등급을 개선시킵니다. 이는 가업 승계 시에도 유리할 수 있으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산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때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절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격에 맞아야 하고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술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특허에 관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특허권의 종합적인 활용과 절차에 관한 계획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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