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개 대표이사 1인이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의 지분까지 합하면 전체 지분의 80%를 넘기는 경우도 상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표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높은 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비상장기업의 지분이동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비록 재계의 거센 반발로 유보 소득세 도입은 무산되었으나, 정부에서 개인유사법인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높은 기업이라면 사전에 적정한 지분구조를 위한 비상장주식 이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식 이동은 주식의 매매, 증여, 인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섣불리 주식이동을 접근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자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직계비속 등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친족, 본인의 금전이나 생계를 유지하거나 같이하는 친족 등 경영 지배관계에서 본인과 그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 관계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개인, 법인, 법인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 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과세당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자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만일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을 보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기업은 활동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업 승계, M&A, 자사주 매입, 기업 분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주식 이동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마다 효과적인 주식이동을 하지 않으면 경영권 약화, 상실 위험 등을 비롯해 막대한 세금 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시가 평가가 어렵고 고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이 액면가로 주식을 이동하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주식가치의 평가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 이동 시 지분 구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적절치 못한 지분구조는 기업 위험을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경영권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세당국은 지분변동에 따른 국세행정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따른 탈세와 탈루를 추적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즉 비상장주식의 정확한 시가평가가 중요합니다. 만일 정확한 시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면가거래 또는 저가거래로 비상장주식을 이동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고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평가받고 적정한 지분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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