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곳이다. 이 때문에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거래처 접대비나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돼 서류상 증빙이 어렵거나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후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가지급금으로 남아 법인에 악영향을 미친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발생 시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고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도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된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의 주식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와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더 큰 문제는 과세당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추적하고 있기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어 배임 및 횡령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경기 남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의 강 대표는 개인사업까지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의 자금난이 심각해 P 기업의 자금을 대여하다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이 때문에 법인세, 소득세, 인정이자 등의 세금으로 연간 9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과도한 세금 위험을 안고 있으며,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매년 가지급금을 점검하고 결산 기말 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된 가지급금은 단기간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 준 돈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된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법인 정관 등 기업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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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이다. 비상장기업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고 자본금 차감 계정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사업포괄양수도, 대표의 급여, 상여금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잘못된 접근 시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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