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들은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시키며 부와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삼성 일가가 납부할 세액은 약 12조 원에 달하며 역사상 세계 최대 상속 세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에 징수한 총 상속 세액의 세 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분할 납부 기간인 5년 동안 삼성 계열사 주식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논쟁은 비단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외면했던 이슈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경영인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상속세를 고스란히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해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매출 3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상황이 다릅니다. 조금 더 앞서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큰 손실 없이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재무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발생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만일 차명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사후관리 기준을 10년에서 7년으로 바꾸었고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 허용, 자산 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 인원 유지 기준과 총 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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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뒤 10~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최대 1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 30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이상은 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활용 요건은 수증자가 18세 이상인 거주자에 해당하고 가업을 10년 이상 지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주식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증여자인 부모는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합산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업종 변경, 지분감소 제한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와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 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 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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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는 지역의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발판이자 오랜 역사와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기업을 물려주고 또 물려받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세대교체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기업이 불안정해지고 지속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면 승계에 실패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후계자 선정 문제, 가족 간의 분쟁 대비, 세금 등 모든 부분에서 오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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