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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확보와 활용이 중요하다 2022-03-11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서도 기업들의 지식 재산권 발굴이 활발합니다.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특허 출원 수가 2020년 3만 9523건으로 지난 3년간 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ITC(정보통신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언택트 수요를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기업과 산업군은 물론 사회 전반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기업이 생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식 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이 더해진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 재산권이 기업의 매출을 높이고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상ㅤ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인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은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소 설립 시 세제혜택과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절세와 동시에 지식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 도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직원 참여도가 높고 단기간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이 있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한다면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는다면 지급 대가의 일부는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대표의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식 재산권 자본화는 기업 내 증자로 하여금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평가와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자녀의 명의로 지식 재산권을 출원 등록한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전 증여와 증여세 절감이 가능해지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허출원인은 개인으로 대표 또는 대표의 자녀 명의로 하는 것이 좋으며 근거자료와 증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식 재산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보상금 지급기준과 형태,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 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 재산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큰 자산입니다. 이 시대는 인간과 사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현실과 사이버가 융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며 공유를 기반으로 한 공유 경제 시대입니다. 하지만 지식 재산권을 취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제도, 세법 등의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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