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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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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 아직까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 202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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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소유와 경영의 구분이 모호하고 법인의 재무관리 사항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배당'에도 무관심하거나 불필요하게 세금을 늘린다는 오해로 인해 무작정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당전략을 잘 세우면 중소기업의 재무리스크를 해결하는 동시에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