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의 가업 승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도 가업승계 서비스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 부담이나 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가업 승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창업주의 고령화가 심화되자 가업 승계가 당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표 연령이 60세 이상인 기업이 5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와 정부 정책 부족으로 가업승계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고 현행 중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대분류 내 변경허용, 자산처분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했고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또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확대하여 30억원(10인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업종의 범위가 확대되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상황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 지원을 받기 전 기업 상황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 외에도 주식가치를 관리하여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하거나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여 후계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특히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진다. 따라서 지속적인 주가관리에 신경 써 사전 증여의 시기를 정해야 한다. 더욱이 사전증여 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대안을 찾고 세금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며 국내에 일감이 줄었고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비용 상승, 과열 경쟁 등으로 중소기업의 입지가 줄어든 것도 가업승계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가업 승계를 원하지 않는 후계자도 있으며, 부모도 회사를 물려주는 것보다 현가화하여 자금을 물려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독일과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도전 의식의 저하와 더불어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고 싶어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특허 자본화를 활용하여 가업승계와 은퇴자금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하는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개인 재산을 확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가업승계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으로 접근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파악하고 승계 전략을 수립한 뒤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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