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P 기업의 박 대표는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G 기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G 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부진하자 P 기업의 자금을 끌어와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G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결과, 매년 2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과세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P 기업에서 G 기업으로 흘러간 자금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발생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불명확하고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합니다. 결산기말 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장기간 누적될 경우,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은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되며, 인정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고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장기화 될수록 회사에 부채가 증가하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 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당장 가계정 처리가 문제라면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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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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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확률이 높다면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하고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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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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