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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반드시 산업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 2022-03-15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다. 전쟁의 핵심은 산업재산권이었다.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말로 무형 재산권의 권리를 얻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산업재산권의 배타적 권리를 통해 중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의 수입을 차단했고 중국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애플을 모방해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던 샤오미는 산업재산권으로 인한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재를 맞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자 기업들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와 산업 간의 기술 융합, 제품 생산의 모듈화가 필요한 4차 산업의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관련 정보와 자료가 노출될 수 있기에 카피에 대한 관리가 절실해졌다.

기업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목적은 유일한 기술,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데 있다. 제3자의 무단 사용과 후발 주자의 벤치마킹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특허는 기업 경쟁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특허 등록 건수는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기업 간의 거래나 제휴에 있어 특허는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의 입찰 시에도 특허 보유 여부가 기업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원활하며, 기업 성장과도 밀접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벤처기업 인증제도 등 통해 기업의 특허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보유 수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지원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대전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N 기업의 김 대표는 과거 축산물 유통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다. 김 대표는 식품가공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뒤 식품 가공에 관한 특허와 상표에 두각을 보이며, 8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후 오프라인 마트, 쇼핑몰, 백화점에 진출했고 이커머스에서도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N 기업의 제품을 표방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며 우위에서 밀려났고 타 기업의 특허 선점으로 인해 N 기업의 제품에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위의 사례처럼 좋은 제품으로 사랑을 받던 기업도 산업재산권을 미등록하거나 경쟁 기업의 특허 선점으로 인해 한순간 상품 생산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업에서 기술 개발이나 발명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면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리스크를 정리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자본화는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액만큼 무형 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하여 유상 증자하는 것이다.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고 지급 대가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기업을 보호하고 자본화를 통해 재무 구조와 신용등급을 개선시킨다. 이는 가업 승계 시에도 유리하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격에 맞아야 하고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술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특허에 관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특허권의 종합적인 활용과 절차에 관한 계획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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