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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리, 결코 간단하지 않다 2022-04-08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지출액에 대하여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은 출장비, 접대비, 사례비, 상여금 등 업무상 지출된 금액이 많다. 대표 또는 임원 등의 특수관계자가 임의로 기업 자금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ᅠ

전남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K 기업의 김 대표는 운영하던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자 새로 법인을 내고 식품 통신판매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부진한 성과로 신설 법인의 자금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김 대표는 K 기업의 자금으로 신규 사업을 이어갔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K 기업의 자금을 사용했으나 실패를 거듭했고 결국 폐업 절차를 밟게 되었다. 김 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K 기업의 자금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 이자,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발생시킨 것이다.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4.6%의 인정 이자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법인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인정 이자가 상여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고 폐업 및 법인 해지 등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이어진다.

또한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기에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높인다. 따라서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가 높아진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진다. 더욱이 기업의 신용평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금융권의 자금조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 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결산기말 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기한을 놓치거나 오랫동안 묵힌 가지급금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먼저,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 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이다.

당장에 가계정 처리가 필요하다면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다. 또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일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 확률이 높다면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하고 가치 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 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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