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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과 가업승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2022-04-09

한국은 가업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평가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과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6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실효세율도 28.09%로 일본(12.95%), 독일(21.58%)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울러 유산과세형을 택하고 있기에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분배하게 됩니다.

한편 중소기업계의 고령화로 인한 승계가 향후 최대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대전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 중인 G 기업의 윤 대표는 27년 전 창업하여 연 매출 150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윤 대표는 은퇴를 앞두고 가업승계를 준비하려 했으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자녀에게 기업보다 현금을 남겨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 기업 매각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동남아 등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 부담도 있지만 상속세 부담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해외로 이전을 고민하다가 M&A로 기업을 해산시키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잇단 폐업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완화하는 등 지원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20년부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했던 사후관리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고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허용, 자산처분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외에도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을 통해 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19 이슈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어 기업가치가 떨어진 것도 가업승계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식가치는 가치평가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기에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사전 증여를 하여 절세효과를 봐야 합니다. 또한 예상 납부세액을 파악하여 재원을 마련한다면 손해 없이 가업 승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설 법인을 통해 가업 승계를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계 대상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여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을 통해 지분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을 양수 및 양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매출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가업 승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는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기업 환경에 따라 계획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과 정책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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