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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자본화가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2022-04-10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사업 초기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더 큰 자금난에 빠지고 기업의 부채비율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낮은 신용은 사업 제휴, 투자 유치, 공공사업 참여 등에 불이익을 주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 자금 지원도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특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들이 보유한 지식 재산권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다양한 재무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진 산업재산권에 포함되어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 선두 업체의 지위를 얻고 후발 주자의 특허 등록을 막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허 가치를 자본화한다면 기업의 재무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이 가진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평가된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자본에 전입하는 것을 특허 자본화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즉,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받을 때 금액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 매출이 6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표가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으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 기업은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매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더욱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면 지식 재산권 평가금액만큼 현물로 출자하여 자본금과 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지식 재산 경영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식 재산 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시장이나 고객에게 특허를 알리고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 자금을 조달한 생산 또는 연구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허권을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명자 명의만으로 100% 입증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등록을 해야 하며, 입증에 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다.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자녀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거나 지식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전 증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유리하다. 
 
하지만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가 보통인데 시가보다 높게 거래한다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의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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