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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지급금 2022-04-13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가장 골머리를 앓는 계정과목 중 하나는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다른 재무위험과 달리 겉보기에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규모가 클수록 위험하다.

가지급금은 거래처 접대비나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돼 서류상 증빙이 어렵거나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후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 상황 등에서 발생한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부분 개인 자산이 기업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입찰이나 납품, 제휴 등을 위한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 장기미회수 채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을 높인다. 또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법인세가 증가한다.

또한 인정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게다가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인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지고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여처분을 내려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의 대한 인정이자 납부와 부과적 세금추징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적발해내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 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당장 가계정 처리가 문제라면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다. 또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 될 수 있다.

만일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확률이 높다면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하고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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