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CEO 허브 켈러허는 ‘직원을 괴롭힌 진상고객에게 앞으로 우리 항공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당신 같은 고객보다 나의 직원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 직원을 감싸주었다. 서비스 부문에서 ‘말콤볼드리지 국가 품질상’을 2번이나 수상한 리츠칼튼 호텔은 ‘우리는 신사숙녀를 모시는 신사숙녀다.’라는 말로 직원의 자긍심을 끌어올렸다. 맥도널드의 창업자 레이크록도 ‘사람들이 만드는 햄버거가 회사가 아니라 햄버거를 만드는 사람의 회사’라는 말로 직원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다.
국내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들의 고민에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포함된 것도 오래다. 다수의 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급여인상을 하고, 특별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와 성과급은 높은 보상 효과가 있으나 소득세 부담도 공존하며, 보상을 받지 못한 직원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적이 좋지 못할 때는 보상을 하지 않거나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오는 등의 부작용이 존재한다.
물론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않거나, 기업 만족도를 포기할 수는 없다. 더욱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기술로 인해 직원 개인의 역량이 더 부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직원 만족에 대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기업 대표가 사업이익 중 일부를 제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이는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원하는 기업에 한해 설치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과 규제를 담당하게 되므로 노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자아낸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은 근로자의 주택구매 및 우리사주 구매비 지원,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와 문화상품권 지급, 스포츠 및 문화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숙사, 사내식당, 보육시설, 휴양시설 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기금을 통해 지급 또는 보조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 등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은 대표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기업의 정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확인서 혹은 재산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환경개선 지도과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정관에 명시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된다. 출연금은 최저 및 최고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출연 재산에 속하는 것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된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설립 출연금의 정리, 절차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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