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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 세무조사 강화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세법개정 보류 영향 | 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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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원 급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주총회 결의 임원 급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관청이 해당 내용을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임원 급여 규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번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세 관청은 임원의 퇴직금이 근로자보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를 3배수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저 역시 임원의 급여를 한도 규정으로 개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과세 관청이 한도를 적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으니 이를 충실히 반영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임원의 급여 지급 규정에서는 대표이사의 급여는 월 2천만 원 한도, 사내이사의 급여는 천오백만 원 한도, 감사의 급여는 천만 원 한도로 제정하였으며 상여금과 수당 역시 한도 규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과세 관청은 임원-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로 임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중 “연봉제 전환” 방법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삭제하여 더 이상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법 개정 후 시행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법인이 자의 반 타의 반에 의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간 정산을 시행하였고 과세 관청은 그다음 해인 2016년에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때 특이사항은 한도 규정인 임원급여지급규정을 소명자료로 제출했을 때, 대부분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임원의 보수체계가 “호봉제”라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임원의 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즉, “호봉제”인 경우는 “연봉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호봉제를 증빙하지 못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봉제 기간으로 말하며, 연봉제 이전의 퇴직금이 별도로 적립되는 기간을 호봉제 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법인 현장의 임원 급여 지급 규정을 단순 한도 규정에서 호봉제를 증빙할 수 있는 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2차 개정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3. 임원의 급여지급규정 3차 개정 초과 배당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과세 관청이 의도한 대로 통과되어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과유보소득에 대해서는 부결되는 바람에 배당소득세 과세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에서 주주인 임원이 타인 임원에 비하여 급여를 많이 수령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하여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부 세무서의 판단이 아니라 상위 관세 관청의 의지가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의 세무조사 중 추가 제출자료 사례를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배주주인 김주주와 이타인의 급여 차액을 부인하면 손금불산입이 되고 손금불산입된 금액만큼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더 납부하게 됩니다. 김주주가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또다시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6. 세무조사의 기준에 맞게! 먼저 3차 개정 호봉표를 작성한 후, 그 호봉표대로 매월 지급한 급여내역을 임금 명세서에 기입합니다. 그리고 3차 개정 호봉표의 호봉을 기준으로 임원 보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종 공제금액을 공제 후 지급하는 실수령액이 인쇄된 통장 사본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