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출액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발생원인을 알게 되었더라도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차입금으로 분류된다.
경기 남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이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5년 전 법인 설립 이후 영업 활동의 관례상 불가피하게 발생시킨 가지급금이 4억 원에 가까웠고 부동산 투자를 하며 회사 돈 8억 원을 사용한 게 원인이었다. 최근 세무대리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급히 가지급금 처리에 나섰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S 기업의 박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다. 최근에는 해외기업과 큰 거래를 앞두고 사업 확대의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S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했다. 그 이유는 가지급금에 있었다. 누적된 가지급금의 규모가 약 12억 원에 달하여 신용평가 등급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지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 또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폐업이나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지출의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의 주식가치를 높여 상속 및 증여 등 주식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부담의 위험이 있다. 또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진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자금 조달 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고 납품이나 입찰 등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한편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 즉,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 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 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 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 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처리방법이 까다롭고 한정적인 편에 속한다. 또 처리과정 중 추가적인 세무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