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 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 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강제되어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장이 기금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 규제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노사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시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부터 받은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정관에 따라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일 때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은 근로자의 주택구매 및 우리사주 구매비 지원,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와 문화상품권 지급, 스포츠 및 문화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숙사, 사내식당, 보육시설, 휴양시설 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기금을 통해 지급 또는 보조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아울러 기업은 기금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 인정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도의 설립 방법은 기업의 정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확인서 혹은 재산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환경개선 지도과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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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정관에 명시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됩니다. 출연금은 최저 및 최고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출연 재산에 속하는 것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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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입니다.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혹은 도급업체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실제 출연 금액의 50%를 기금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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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인세, 증여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눈여겨봐야 하며, 직원과 함께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바란다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경우와 벌칙이 있고 설립출연금의 정리 및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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