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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아직도 헷갈리세요?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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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세 한도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실무에서는 임원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원 퇴직금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임원 퇴직금을 잘못 지급하여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법인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례별로 이해하기 쉽게 쉬운 사례와 도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의 차이를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다섯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임원 퇴직금이 손금산입되기 위해서는 규정의 유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는 ‘최근 1년 동안 지급한 총지급액의 10%’까지 가능합니다.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손금산입됩니다. 한편,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른 금액은 모두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이 내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나와 있습니다. 실무에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구분할 때 많은 사람이 가장 어렵게 느끼며,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비과세소득’ 계산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소득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세 한도를 계산할 때는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급여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과세 관청의 의지입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퇴직금이 퇴직소득세 한도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과세소득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한도는 동일할 것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총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지급한 총지급액의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019년, 2018년, 2017년, 총 3년의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하면, 1억 3천2백만 원입니다. 총근무 개월이 96개월이니 이를 퇴직금 지급 규정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3억 1천6백8십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3억 1천6백8십만 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반면, 퇴직소득세 한도는 비과세(연 3백6십만 원)가 제외되기 때문에 3년 연평균환산액은 1억 2천6백4십만 원이고 이를 소득세법 제22조 한도 규정에 적용하면, 3억 8백1십6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퇴직소득세 한도입니다. 즉, 퇴직금 3억 1천6백8십만 원은 전액 법인 손금산입 가능하며, 임원 퇴직금 중 3억 8백1십6만 원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고, 초과 금액인 8백6십4만 원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차액 8백6십4만 원은 왜 생겼을까요? 바로, 비과세소득 연 3백6십만 원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입사일이 2012년 1월 1일로 동일하고, 퇴사일이 3년 더 늘어난 2022년 12월 31일이며, 급여도 100만 원씩 증가한 경우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가장 먼저 총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사일이 2022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2020년, 2021년, 2022년의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하면 1억 6천8십만 원입니다. 총근무 개월이 132개월이니 이를 퇴직금 지급 규정대로 계산하면, 5억 5천4백4십만 원이 됩니다. 즉, 5억 5천4백4십만 원이 퇴직금입니다. 퇴직소득세 한도는 무조건 소득세법을 따르라고 했으니,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한도와 2020년 1월 1일 이후 한도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한도는 사례1에서 설명했으니 생략하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3억 8백1십6만 원이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3년 연평균환산액은 1억 6천4백4십만 원, 근무 기간 36개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9천8백6십4만 원이 발생 됩니다. 한도 금액을 총합산하면, 퇴직소득세 한도는 4억 6백8십만 원이 됩니다. 총퇴직금 5억 5천4백4십만 원 중 4억 6백8십만 원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고, 차액인 1억 4천7백6십만 원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당연히 퇴직금 5억 5천4백4십만 원은 전액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근무 기간이 3년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 한도를 적용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미만이 있는 경우 연평균환산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언뜻 보면 두 번째 사례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퇴사일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총퇴직금과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세 한도가 다릅니다. 퇴직소득세 한도는 무조건 소득세법을 따르라고 했으니,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한도와 2020년 1월 1일 이후 한도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한도를 동일하게 계산하면, 3억 8백1십6만 원입니다. 2021년 3월 31일까지의 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15개월 동안 지급한 총 지급액(1억 5천2백4십만 원 + 4천1백1십만 원)을 15개월로 나누면 1개월 지급액이 되며, 이를 다시 12개월로 곱하면 연평균환산액 1억 5천4백8십만 원이 됩니다. 계산한 한도 금액들을 합산하면, 퇴직소득세 한도는 3억 4천6백8십6만 원 됩니다. 총퇴직금 4억 7백9십2만 5천 원 중 3억 4천6백8십6만 원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고, 차액인 6천1백6만 5천 원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네 번째 사례는 드물기는 하지만, 최초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2년 1월 1일 이전 근무 기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사례들보다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사례이기 때문에 앞에 사례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신 후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해야 할 사항은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이 60개월이고,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이 15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아니라 포함한 소득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개정 이전의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3년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하면 1억 3천2백만 원. 그때까지의 근무 기간 156개월 이를 퇴직금 지급 규정대로 계산하면, 5억 1천4백8십만 원이 나옵니다. 이는 총퇴직금이 아니라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입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퇴직금 5억 1천4백8십만 원은 156개월분 퇴직금이고, 이를 156개월로 나누면 1개월 퇴직금이 발생하고 다시 60개월을 곱하면,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될 퇴직소득 금액인 동시에 퇴직소득세 한도입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한도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3억8백1십6만 원이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한도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9천8백6십4만 원입니다. 정리하자면, 총 퇴직금 8억 6백4십만 원 중 6억 4백8십만 원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고, 한도 초과 2억 1백6십만 원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회사에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었다고 가정하여 퇴직소득세 한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퇴사했다고 가정할 경우 최근 1년 동안 지급한 총 지급액은 7천2백만 원, 총 근무 기간 60개월, 지급 배수 5배수를 적용하면 1억8천만 원이 됩니다. 회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하면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이 1억 8천만 원으로 안분 적용하는 방법보다 1천8백만 원이 적으므로 퇴직소득세 한도는 2억 1천9백6십만 원으로 늘어나 더 불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안분계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규정이 6배수로 되어있어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이 2억 1천6백만 원 발생한다면 반대로 회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만약,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단서 조항에 구체적인 적용이나 방법, ‘계산은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나(경우 1),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법인(경우 2)은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기 때문입니다. 즉,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 한도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되고, 손금산입되는 금액이 아니라, 모두 손금불산입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임원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법인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