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이 합쳐진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재산적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뜻하며, 이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보호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기업은 구분되어있던 세계를 융합하고 경계를 허무는 융합 기술혁명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 시대는 인간과 사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현실과 사이버가 융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며 공유를 기반으로 한 공유 경제 시대이다. 지금의 기업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노동과 물적 자본 투입에 초점을 맞춘 경영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지식기반 경제와 혁신성장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지식재산권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또 대학이나 민간기업의 관련 교육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 기업의 한 대표는 지난 6년간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한 대표는 유럽의 어느 박람회에 참여하여 자사의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려고 시도했으나, 얼마 못 가 전량 폐기처분해야 했다. 지식재산권 확보를 소홀히 한 탓에 타국 기업에게 그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은 기업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하지만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빼앗기거나 시기를 놓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이에 각 국 정부는 계속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 인력 등의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기업 차원에서도 지식재산권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확보한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한다면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는다면 지급 대가의 일부는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때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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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대표의 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 또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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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식 재산권 자본화는 기업 내 증자로 하여금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평가와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일 자녀의 명의로 지식 재산권을 출원 등록한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전 증여와 증여세 절감이 가능해지는 등의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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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특허출원인은 개인으로 대표 또는 대표의 자녀 명의로 하는 것이 좋으며 근거자료와 증빙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지식 재산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보상금 지급기준과 형태,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 재산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큰 자산이다. 하지만 지식 재산권을 취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제도, 세법 등의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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