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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사례가 증가한 이유 2022-06-16

명의신탁주식은 법인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을 말한다. 주식이 명의신탁자의 자산에 해당하는데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다는 것은 세무상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것을 드러낸다.

과거에는 최소발기인을 요구하던 상법에 맞추기 위해 법인주식의 명의신탁 행위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2001년 7월 상법 개정 후 주식회사 설립에 발기인수 제한이 사라져 명의신탁주식은 명백한 불법이 됐다. 더욱이 상법 개정 이후의 명의신탁주식 발행은 조세회피,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문제를 제기 받을 수 있다. 또 과거 상법상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가 의심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주의 신용문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배당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상속 및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대구의 K 기업 김 대표는 은퇴시기를 앞두고 가업승계를 준비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과점주주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시도했으나 본인 명의로 환원할 경우, 추가로 상속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 대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준의 매매가로 신고해 명의신탁주식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처리했다. 하지만 1년 후, 관할 세무서에서 매매에 대한 사실관계 및 자금출처 소명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매매 과정에서 자금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사실을 밝히게 됐다. 결국 김 대표는 자녀에게 이전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와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이중납부하게 되었고 가산세와 기타 세금까지 추징당하면서 큰 손해를 입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춰지는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회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재 시점의 증여로 간주되어 높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환원이 어렵고 가업 승계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에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업 승계의 관건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가장 큰 절세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 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다.

또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또 승소하더라도 주식의 일부만 환원 받게 될 수 있다.

상법 개정 전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환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사례가 증가했다. 이 중에서는 자의에 의해 실명전환을 한 경우도 있지만, 과세당국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되어 환원한 경우가 더 많다. 실제로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주식의 지분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는 것 자체가 편법인 만큼 과세당국은 법인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변동내역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분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부동산, 계좌 등도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환원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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