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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어떻게 줄여야 효과적일까? 2022-06-18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4대 보험은 노령, 질병, 실업, 상해를 보장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4대 보험은 실업·질병·장애·사망 등의 발생으로 어려워지는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계약유형과 관계없이 4대 보험 가입대상이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4대 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고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기업은 임금 총액의 15~18%를 4대 보험료로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한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비과세 항목에는 식대보조비, 업무상 사용하는 근로자 본인의 차량 경비, 근로자 혹은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연구 보조비, 연구 활동비,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비 지원, 학자금, 출장비,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근로자의 국외 근무수당이 해당되며 각 항목에 따라 10~1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자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해보자.

2021년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한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국한된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매월 1일을 피해 직원을 채용한다면 그달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인 직원이 입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1일을 피한다면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직원을 채용하고 일정 기간 수습 기간을 갖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다. 신입사원 채용 시 3~6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두는데 월급의 100%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절약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직원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는 회사의 노무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직무 형태와 상황에 맞게 급여 테이블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평균 임금, 통상 임금, 각종 수당 등 소정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 비과세 근로소득 세분화 등의 제도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용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주휴 시간 8시간 포함) 월 임금 환산액은 1,914,440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최근 노동법이 강화되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고민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관리 체계가 적절하게 잡혀있지 않은 기업은 언제든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또 4대 보험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인건비, 종합소득세, 급여 대장 등 사업주가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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