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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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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 법인으로 전환할 것 | 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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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고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45%의 세율을 부과하는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향한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