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기업이 보유 현금의 일부를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자사주 매입의 목적은 주주에게 현금을 환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당금과 함께 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개별 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도 올릴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장 기업도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2012년 상법 개정 이후 전년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가 상승, 투자 자금 환원, 자금 회수, 외부 투자 자금 유치 등의 기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대표이사의 의결권 강화와 경영권 방어, 가업 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임직원의 스톡옵션 발행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세금 절감이나 주주의 이익 환원, 사업 제휴, 가업 승계 등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김 대표는 영업 관행상 발생한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높이며, 정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 및 증여 시에도 세금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납품 및 입찰 등에 불이익을 줘 사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이에 김 대표는 자사주 매입 방법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P 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해 신용등급을 높인 후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이 번창하고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지만, 배당을 하지 않는 등 무조건적인 누적으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의 순자산가치는 높아졌고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올라가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에 나섰습니다. 박 대표는 배우자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사주만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취득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20%(과표3억 초과분25%)의 세율을 적용받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활용 시 만족스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 시 자기 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승계 시 유리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주의 투자금 환원,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구조 조정 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주 매입일 경우, 부인될 수 있기에 자사주 매입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기업의 상황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거래할 때 객관적인 주식 가격의 평가가 적정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과 법률에 맞게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며, 자사주 매입 후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채권자 이익 침해, 재무 안전성 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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