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신고합니다. 수익의 규모가 작고 원금 회수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회계 관리도 간단하고 세금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사업 규모를 확장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가 오면 자연스레 법인 전환을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검토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수익이 사업자의 소득세로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상승할 때, 대외적인 신뢰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업주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때,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입니다. 이외에도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다 갈등이 심화되거나 소득 분배에 어려움을 느낄 때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만일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법인으로 전환해 직책과 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 관련 분쟁도 예방할 수 있으며, 소득을 분산해 가족 구성원이 종합소득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도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45%의 종합소득세율은 10~25%의 법인세율로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가업상속 공제 지원 및 조세 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가 가능한 것도 법인 전환의 장점입니다.
아울러 대외 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가 쉽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낮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 확대의 기회가 개인사업보다 많아지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다양한 세금 플랜을 짤 수 있고 사업 확대, 사업 제휴, 투자유치, 가업승계에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법인전환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여전히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해당하고 기업 자금 활용에 대한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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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인 전환 후 사업 계획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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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업종 특성과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하며 자본금, 지배 구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세금 변화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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