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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2022-09-12

경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B 기업의 장 대표는 지난 5년간 큰 금액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그럼에도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하고 있다가 세무조사에 걸려 약 4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대표이사 급여도 설립 당시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상여금도 가져가지 않았기에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 남부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R 기업의 김 대표는 30여 년간 운영해온 회사를 건강악화로 인해 매각하게 되었다. 자녀에게 승계할 것도 고려했지만, 거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각을 선택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마지막엔 폐업을 고려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폐업 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고 평균 실효세율 30%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김 대표는 7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금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말한다. 전기이월결손금에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 효과, 전기오류수정, 중간배당액, 당기순손익 등을 가감하여 계산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은 미리 적정한 배당 등을 통해 출구전략을 만들고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의 처리에 대해 모르거나 세금문제로 인해 무작정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는 경우가 많다.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 즉, 일정수준을 넘어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의 원인이 된다.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고민을 해결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어 가업승계 시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원인이 되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인다. 과세당국에서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강행하고 있어 위험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비용을 활용해야 한다.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특허권 양도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미비하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정관에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하고 소각목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배당 중에서도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으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 시 세금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으며,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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