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아오면 기업들은 새로 적용되는 이슈들을 파악하고 적용하느라 분주해집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사항입니다. 새해가 밝아오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최저임금의 인상 여부입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주휴까지 포함한다면 시간당 10,992원입니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 변경, 공휴일 연차대체체도 폐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자로 포함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과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에는 미적용됩니다. 강화된 과태료 규정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피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또는 명절 공휴일에 쉬는 것은 연차로 차감할 수 있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연차대체는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유급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용 되며,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의 임금 또는 보상휴가가 제공됩니다. 2022년부터는 아르바이트, 직원과 상관없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의무적용 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정되는 사항들을 실제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항목별로 나누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운영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1월 27일부터 실시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시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다만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설정,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 등의 혼선으로 인해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노사 간의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대전에서 외식업체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A는 지난가을 부상을 당한 뒤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A는 점장에게 “그동안 걱정 끼쳐 죄송합니다. 대표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돕겠습니다.”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업체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이유로 A의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이탈이나 징계에 따라 퇴사를 한 직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화에 맞게 노무 관리를 설계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조건, 취업규칙, 소정 근로시간, 가산수당, 연차·출산·휴일·휴가,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임금 차별, 임금지급방법,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해고 금지 등 수많은 노동법 관련 조항과 내용에 따라 징역,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무제도를 정비하는 등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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