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말로 무형 재산권의 권리를 얻는 것을 뜻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자 기업들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벤처기업 인증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특허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와 산업 간의 기술 융합, 제품 생산의 모듈화가 필요한 4차 산업의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관련 정보와 자료가 노출될 수 있기에 카피에 대한 관리도 중요해졌다.
식품 제조업을 하는 B 사의 한 대표는 과거 축산물 유통업을 했다. 한 대표는 식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뒤 식품 제조에 관한 특허와 상표에 두각을 보이며, 8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후 오프라인 마트, 쇼핑몰, 백화점에 진출했고 이커머스에서도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얼마 후, B 사의 제품을 표방한 제품이 시장에 출현하게 되고 다른 기업의 특허 선점으로 인해 제품에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위 사례처럼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킨 제품도 산업재산권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경쟁기업의 특허 선점으로 인해 상품을 빼앗길 수 있다. 기업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목적은 유일한 기술,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데 있기 때문에 제3자의 무단 사용과 후발 주자의 벤치마킹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 특허는 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이다. 특허 등록 건수는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기업 간의 거래나 제휴에 있어 특허는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의 입찰 시에도 특허 보유 여부가 기업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하기 쉬워지고 기업 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취득한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리스크를 정리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자본화는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액만큼 무형 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하여 유상 증자하는 것이다.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고 지급 대가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게다가 산업재산권은 기업을 보호하고 자본화를 통해 재무 구조와 신용등급을 개선시킨다. 이는 가업 승계 시에도 유리하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더욱이 산업재산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때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절감된다.
하지만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격에 맞아야 하고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술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또 특허에 관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특허권의 종합적인 활용과 절차에 관한 계획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