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필요에 의해 법인사업자로 조직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지나며, 개인사업자의 고민이 컸을 것이다. 매출액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나와 절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본 적이 있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봐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첫 번째는 세금 문제 때문이다. 2017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된 이후, 2021년 귀속부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차이는 매우 크다. 같은 순이익을 내더라도 다른 세율구간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인 반면,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0~25%다.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25% 이상의 세율이 부과될 일은 없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42%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인해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신고내용 및 사업소득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2022년 기준 성실신고 대상자는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개인사업자의 일부는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피하기 위해 법인 전환을 고민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되기 전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법인은 대외적인 신용평가도가 높기에 금융권의 자금조달, 투자유치, 제휴 및 입찰, 공공기관 납품 등 사업 확대 시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원제도와 정책 활용도 수월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효율적이다.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거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법인의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 증여세과세특례제도 등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 대표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문제 만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무리다. 법인은 급여, 상여, 배당 등을 통한 제약이 있고 대표는 매달 급여를 받으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법인 전환으로 절세한 금액보다 높다면 법인 전환을 통한 이익을 볼 수 없다. 물론 대표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낮추고 가족을 주주로 구성하여 소득을 분산하거나 임원 퇴직급여 등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법인 전환의 실익을 높일 수 있지만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그러나 법인 전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 사업 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하는 등 위험 부담이 있기에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인 전환 방법마다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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